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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쳐서 치료 이후에도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간병비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에게 지급해줍니다. 실제 간병을 받은자에게 제공하는데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간병급여 청구시에는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병원에서 작성받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2년 이후에는 간병급여 재평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청구
-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 등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해당지사: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한 지사(지역본부)
-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간병 필요성을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 간병장소가 '재가'이고, 간병인이 '가족'인 간병급여 수급자가 간병급여 자동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복적인 청구서 작성 없이) 매월 5일 전월분의 간병급여를 자동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 방법
Play Store(안드로이드폰)에서 "급여청구 앱(App)"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후 앱(APP) 안내에 따라 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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