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공무원 재해보상 사망조위금 알아보기

by 정보알리미! 2022. 12. 1.
반응형

 

공무원은 산재,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사망하게된다면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안내 등을 해드립니다.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청구시효시(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지급범위
대상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
비대상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손자녀 등 사망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지급액

 

지급액지급 대상지급액

공무원 사망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적용 기간금액

2021. 5. 1. ~ 2022. 4.30. 5,350,000원
2020. 5. 1. ~ 2021. 4.30. 5,390,000원
2019. 5. 1. ~ 2020. 4.30. 5,300,000원
2018. 5. 1. ~ 2019. 4.30. 5,220,000원

 

수급자 우선순위

공무원 사망시
① 배우자
직계비속 중 공무원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형제자매 중 연장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부양하던 공무원
배우자인 공무원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청구 및 지급절차

구 분청구 방법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국가직 공무원
  • 서류제출 청구
  • 국가직은 공단(지부)에 청구
  • 소방·지방·교육직은 소속기관에 청구
공단( 지부 )
지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교육직 공무원 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첨부 서류 :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사망자 증명서 종류 발급처 안내
공무원 본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   문 : 시·군·구, 읍·면·동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
친생부모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사실혼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대법원 판례 선고일인 2019.11.14.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
※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혼인관계 입증서류 안내(2017.8.25. 이후 사망 건에 해당)

 

 

출처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condolence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