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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공무원 재해보상 재난부조금 알아보기

by 정보알리미!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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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난을 당하면 무엇을 신청해야할까요? 

바로 재난부조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중인 재난부조금 제도 알려드립니다.

 

01. 재난부조금이란?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청구시효시(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02. 지급범위
재난 범위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재산 범위(대상 주택)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 상주 거주 조건)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 등 임차 사용중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대상

 

03. 지급액

재해 정도부조 금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이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적용 기간금액

2021. 5. 1. ~ 2022. 4.30. 5,350,000원
2020. 5. 1. ~ 2021. 4.30. 5,390,000원
2019. 5. 1. ~ 2020. 4.30. 5,300,000원
2018. 5. 1. ~ 2019. 4.30. 5,220,000원

 

04.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난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공제대상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청구 및 지급 절차

구 분청구 방법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국가직 공무원 공단(지부)에 청구 공단( 지부 )
지방직 공무원 기관에 직접 청구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교육직 공무원 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재난부조금 첨부 서류
종류 용도 설명 발급처 안내
피해상황확인서 피해 상황 확인용 화재의 경우 '화재피해조사서(소방서 발행)' 제출 필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또는 소방서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 용도,
소유자 현황 확인용 행정정보 확인서류로
청구인의 동의시 제출 불요
인터넷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방   문 : 시·군·구, 읍·면·동
주민등록표등본 청구인과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용 행정정보 확인서류로
청구인의 동의시 제출 불요
인터넷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방   문 : 시·군·구, 읍·면·동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용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재해의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한함
인터넷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   문 : 시·군·구, 읍·면·동

 

출처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accidentRelief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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