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공무원 재해보상 재활급여(청구, 서류, 운동)

by 정보알리미! 2022. 12. 2.
반응형

공무원 산재로 인하여 재해보상을 받는 분들은 재활급여 혜택도 가능합니다.

회복을 위해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이 그 경우인데요. 오늘은 재활급여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운동비 개요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재활운동비 청구 및 지급절차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재활운동 출석확인,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우편발송하시면 재활운동비 심사 후 비용지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재활운동비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재활운동 출석확인(지정양식 작성)
재활운동 비용납부 영수증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재활운동비 최초 청구시 또는 재활운동기관 변경시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필요시)
* 의학자문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한 경우 - 합의서(합의금 기재)

 

재활운동비 지급기준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재활운동 출석확인’의 출석률이 50%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하며, 출석률이 50%미만인 경우 납부비용에 출석률을 계상하여 지급합니다.

※ 단,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청구시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재활운동비 관련서류 보내실 곳
(우편번호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8층 공상지원실 재활급여(재활운동비) 담당자 앞

 

심리상담비 개요
심리상담비란 공무상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02. 심리상담 승인신청 및 심리상담비 지급절차
상담
신청
심리
검사
승인
(불승인)
상담
실시
비용
청구
비용
심사
비용지금
(부지급)
심리상담승인신청
(공무상 요양중인 공무원공단)
심리상담승인
심리상담비 청구
(공무상 요양중인 공무원공단)


심리상담 승인신청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심리상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무원연금공단에 심리상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 발생경위(동일 승인번호)를 기준으로 심리상담승인은 1회만 가능합니다.

1) 심리상담 승인신청관련 구비서류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지정양식 작성)
다차원심리검사지(L형)(지정양식 작성)
※ 의무기록사본 : 필요에 따라 공단에서 요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심리상담 실시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공무상요양중인 공상공무원은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기관 기준 : 심리상담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된 기관

심리상담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 시작일로 봅니다.

 

심리상담비 청구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심리상담 실시 후,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비용납부 영수증,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상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우편발송하시면 심리상담비 심사 후 비용지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1) 심리상담비 청구관련 구비서류
심리상담비 청구서
심리상담 비용납부 영수증
심리상담 출석확인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상담사 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상담사 자격증 사본은 심리상담 최초 청구시 또는 심리상담기관 및 상담사 변경시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한 경우 - 합의서(합의금 기재)
2) 심리상담비 지급기준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까지 회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 단,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청구시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심리상담비 관련서류 보내실 곳
(우편번호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8층 공상지원실 재활급여(심리상담비) 담당자 앞

 

출처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rehabilitationPay_counselingCost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