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끝냈지만 장해가 남았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보상제도는 장해급여와 장해연금, 장해 일시금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해급여 지급조건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때 지급
장해 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지급
※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와 병급가능
장해상태 및 등급판정
[장해상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 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를 기준으로 함.
장해등급 판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별표1)의 <판정기준> 에 따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의 <장해등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EC%8B%9C%ED%96%89%EB%A0%B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청구절차 안내
청구인
「장해급여 청구서」에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청구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공단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
www.law.go.kr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www.law.go.kr
구비서류
청구인(공무원)
공문원재해보상 장해소견서(신경, 척추, 관절분야에 한함) -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전문의 발행
※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CD (영상물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추가제출 요망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아래자료 제출
의무기록지 사본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는 제외)
질병
안전사고(보행사고, 고유업무사고 등)
행사 및 교육훈련 사고
교통사고(순찰, 출장, 출퇴근 등)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hazardBenefit#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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