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공무원 재해보상 간병급여(간병비, 금액, 방법)

by 정보알리미! 2022. 12. 2.
반응형

오늘은 공무원 분들이 재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거나 간병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간병급여 개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때 지급(장해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2. 지급 요건
(상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장해등급 제1급(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3. 청구절차
청구인
간병급여 청구서,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우편발송
공단
간병급여 심사 후 비용 지급 여부 결정·통보


4. 구비서류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최초로 간병급여를 청구할 경우 제출)
간병비용 영수증 (간병비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전문간병인의 경우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간병한 가족이 전문간병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간병급여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족간병인의 경우에만 제출)
5. 지급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금액) (1일당)


지급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간병급여지급기준
구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말합니다.
해당 기준은 고시 시행일 (’21.1.1.) 이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20.12.31. 이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병급여 지급기준 (간병인 유형에 관계없이 상시 간병급여 일 41,170원, 수시 간병급여 일 27,450원)을 적용합니다.
간병급여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6. 유의사항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출처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careBenefit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