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공무원 재해보상 구상(구상권, 손해배상금, 서류)

by 정보알리미! 2022. 12. 2.
반응형

구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재나 재해보상, 사고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하기도하는 구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공무원 연금을 통해 재해보상 받으시는 분들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이란?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이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구상권의 범위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액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이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21조 제2항)


구비서류
재해유형별 사실관계 입증서류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사고 미신고시 교통사고미신고사유서)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본
미 합의시
-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 사고접수서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 미합의확인서(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미합의 사유 기재)
폭행사고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사건송치서 사본(경찰공무원에 한함)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본(미 합의시 미합의확인서 상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
공탁금 출급증명서 (민사판결문)
행사중사고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행사 및 교육훈련 관련 공문사본 및 일정표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본 (미 합의시 행사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구상권발생사례

사고내용
2007. 2.20.(화) 경찰공무원 A가 공무수행 중 피의자 B로부터 폭행당해 부상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승인기간 : 2007. 2.20. ~ 2007. 4.20.(60일간)]
- 2007.3.16. 요양비 청구 : 2007. 2.20. ~ 2007. 3.15.까지 발생한 치료비 200만원 수령
미합의한 경우
공무원 A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동안 지불한 치료비를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
공단은 공무원 A에게 지급한 요양비를 가해자인 B에게 구상권 행사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후 합의(또는 공탁금 수령)한 경우 합의내역 (합의서 또는 공탁금출급사실증명원 사본)을 공단에 통보
합의한 경우
☆ 합의금 500만원 수령
공무원 A는 2007. 2.20.~3.15.까지 치료비 2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나, 가해자인 B와 합의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은 기 지급한 요양비 200만원을 공무원 A에게 환수함
공탁금 수령
☆ 공탁금 500만원 수령
공무원 A는 공단에 요양비(200만원)를 청구하여 수령 하였으나, 가해자인 B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500만원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은 기 지급한 요양비 200만원을 공무원 A에게 환수함


구상권 발생사례2
사고내용
2007. 2.20.(화) 교사가 본인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 공무상요양승인결정[승인기간 : 2007. 2.20. ~ 2007. 4.20.(60일간)]
- 합의(2007. 3.20.) : 합의금 500만원 수령
※ 합의이전 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급
- 합의이후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2007. 3.21~ 4.20)동안 본인의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50만원을 치료비로 지급
구상권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상공무원 A가 합의일 이후 잔여 공무상 요양승인기간 (2007. 3.21.~4.20.)내에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을 공상공무원에게 환급하고, 공단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만원과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 120만원을 합한 170만원을 공단에 청구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공무원 A의 건강보험 적용급여 170만원(본인부담금 50만원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120만원)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여야 하나, 공무원 A가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A에게 170만원을 환수 조치함
※ 공무원 A는 합의금 수령일 이후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2007. 3.21~ 4.20)에 대해 수령한 합의금으로 일반진료 적용(건강보험진료 불가, 건강보험 적용시 구상권 발생)


유의사항
01. 합의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그 지급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에 귀속하므로, 제3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는 편의에 의해 상대방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치료비에 못미치는 소액의 합의는 국가재정의 손해를 동반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