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수행자사망자 순직청구(대상, 절차, 서류)

by 정보알리미! 2022. 12. 2.
반응형

나라를 위해 공무수행을 하시다가 사망하는 경우 예우에 맞게 처리해야 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에서는 이런 경우 공무수행사망자 수직 청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경우 해당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망자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조항 등이 새롭게 마련됨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 시행령 제82조


대 상 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시간/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임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제외, 군인, 선출직 공무원도 제외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상 보수 또는 수당 등의 간접지급으로 인정되는 범위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등 관련 용역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위 ①~②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ex : 의용소방대법, 수상구조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절차
유족은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청구서류 작성, 제출
※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함

연금취급기관장은 사망경위조사서 등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공단’)에 송부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에 송부
인사혁신처장은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등 여부 결정 후 청구인 등에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사망경위조사서(공단 지정양식)
「산업재해보상보호법」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급여지급결정통지서)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서류제출 :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청구 시 유의사항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사망자 인정만을 위한 단독 청구는 불가
또한,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는 아래와 같이 각각 또는 동시청구가 가능함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 전에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함


보상 및 예우
경제적 보상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은 현행 산재보험 등을 그대로 유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순직유족급여는 미지급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만 추가 지급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음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액
재해유형별 사실관계 입증서류
사망 시기 지급 기준
'17.6.30. ~ '18.3.19.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18.3.20.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연도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17년 510만원, 18년 522만원 19년도 530만원 20년도 539만원
보훈 등 예우 지원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로 인정될 경우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대부지원 등이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장제 비용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가능


소급적용
'17.6.30.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17.6.30. 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7.6.30. 이후 사망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청구시효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며, 기산점은
‘17. 6.30. ~ ‘18. 9.20. 사이 사망자는 법 시행일(‘18. 9.21.)
법 시행일인 ‘18. 9.21.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기간(행정심판, 행정소송 포함)은 소멸시효가 정지됨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dutyApplication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