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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공무원 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절차, 서류, 지급액)

by 정보알리미!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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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일을하다가 부상이나 사망하면 가족분들은 그에 따른 절차로 순직유족이 처리되어 급여를 받게됩니다. 해당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순직유족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xXGhaJvxGU&feature=youtu.be 

 

청구절차 안내
청구인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유족대표자 선정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으로 제출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청구인이 제출한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작성·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
공단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순직유족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공단
순직유족급여 지급

 

구비서류 안내
청구인(공무원)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족대표자 선정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내과질환에 한함)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는 제외)
질병
안전사고(보행사고, 고유업무사고 등)
행사 및 교육훈련 사고
교통사고(순찰, 출장, 출퇴근 등)


지급액
01.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24배
02.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20%)
※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참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

유족인정기준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유족유족순위

배우자 배우자의 유족 인정기준
자녀 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부모 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손자녀 손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조부모 조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함
우선순위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
유족의 순위 예시


급여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자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미공제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액 공제지급
순직유족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예정인 경우 손해배상금액 공제지급 및 구상

 

출처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bereavedBenefit01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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