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용자보다는 병원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될 정보입니다.
치료재료 신고와 양도인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치료재료는 한번만 신고해도 되는지, 재료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치료재료는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접수 전에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신고방법) 2년 연장신고: “2년”에 √(체크) 표기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시행 2012.1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시 양도양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① 양도양수 받은 병원은 2년 연장 신고가 아닌 최초신고(양도 양수받은날)를 해야함. 단, 거래명세서가 있어야 양도양수 받은 물품에 대한 구입신고가 가능함.
② 신고방법 1: 병원일 때 구입했던 치료재료를 반납하고, 업체로부터 다시 구입함.
③ 신고방법 2: 병원일 때 구입했던 치료재료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 재고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병원일 때 재료가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면서 넘어간 치료재료, 수량, 거래명세서를 관리함.
예) 7월 1일자로 종합병원으로 조정된 경우
병원일 때 K310005를 2014.6.1.에 100개 구입하여 50개 소진 시 남은 재료를 신고할 경우 구입일자는 양도양수 받은 일자로, 구입량은 50개로 신고하되 거래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또한, 양도양수 여부 체크하여 신고함.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시행 2012.1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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