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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공무원 재해보상 알아보기(신청방법, 급여, 금액 등)

by 정보알리미!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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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무원연금을 통해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하면 신청해야할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재해보상급여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조급여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재원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급여종류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재해인정기준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부상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소속
인사혁신처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
심의사항
요양급여, 추가상병,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재요양 해당 여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


청구시효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요양승인일 이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매 치료일로부터 3년
요양승인일 이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심리상담비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장해급여
퇴직 후 장해확정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장해확정후 퇴직시 : 퇴직일로부터 5년
간병급여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순직유족급여
사망일로부터 5년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사망일로부터 5년
부조급여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 재난발생일로부터 3년
사망조위금 : 사망일로부터 3년

 

급여제한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구분
제한사유
제한금액
1. 고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유족의 동순위자,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전액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2. 중과실 등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부상·질병·장해를 발생, 악화 또는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때
원급여액의 1/2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3.진단불응
급여의 지급에 관한 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때
원급여액의 1/2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4. 양육책임 불이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양육책임 불이행 세부내용
1. 신청절차 : 동순위, 후순위 유족이 공단에 신청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심사는 불가능합니다.
※ 시행일('21.6.23) 이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건도 신청 가능하며, 급여제한은 재해보상심의회릐 급여제한 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2. 구비서류 : (재해보상 서식 페이지 링크)
3. 급여액 제한 :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한비율 결정
※ 급여제한 결정 시 제한된 급여는 동순위자에게 균분지급되며, 동순위자가 없을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
(장해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

 

국가유공자 등 공상 및 순직확인
발급대상
순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공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애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청절차
공무원 또는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
국가보훈처에서 공단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발급 요청
공단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와 해당 공무원의 승인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로 이송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여부를 심사
※ 국가유공자 등 확인 관련문의 사항은 근처 지방보훈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compSummary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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