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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505

영유아 건강검진 총정리(대상자, 일자, 문진표)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대상으로 운영되고 성장단계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게됩니다. 문진과 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과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으로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사항을 점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있습니다. 개인 비용이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모두 검진기관에게 공단이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1차 건강검진 생후 14~35일 2차 건강검진 생후 4~6개월 3차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5차 건강검진 생후.. 2023. 5. 16.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민간보험) 차이 의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을 누구나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플때를 대비하여 진료비로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여 보험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이나 민간보험상서 운영하는 보험과 간혹 헷갈리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말해 건강보험은 나라에수 운영하고 실손보험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인데 그 비교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의 정의 실손의료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관련) 국민건강보험과 실.. 2023. 5. 11.
[병원격리]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외래에 내원환자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입원기간 중 발생한 환자에게서 균이 분리 된 경우만 신고합니다. ※ 입원 중 시행한 검사의 결과가 퇴원 후 나온 경우라면 신고 대상임. 2. 동일 환자에게 혈액 검체와 소변 검체에서 각각 균이 분리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혈액 검체와 소변 검체에서 동시에 균이 검출이 되었을 경우는 혈액 검체 1건만 신고합니다. ● 소변 검체에서 균이 먼저 검출되어 신고 후 혈액 검체에서 균이 검출되는 경우는 혈액 검체도 다시 1건 신고 합니다(같은달 내 중복 신고에 대해서는 중복 제거합니다). ※혈액 검체에서 먼저 검출되고 그 다음 소변 검체에서 검출되었을 경우는 혈액 검체 1건만 .. 2023. 5. 10.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 서식(HWP, PDF)과 작성방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암이나 중증화상, 희귀, 난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나라에서 본인부담금률을 줄여주는 제도로 제가 여러번 소개 시켜드렸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입원·외래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 안내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관련근거비고중증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 worldofinfo.tistory.com 산정특례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본인부담이 5%에서 10%만 부담하도록 경감되는 이 제도를 혜택받으려면 건강보험에 우선 등록이 되어야하고 발급번호와 산정특례 기간을 부여 받아야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보통 등록해주지만, 해당 서식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2023. 5. 9.
[병원격리] CRE 감염증, VRSA 감염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1. 접촉자 능동감시 결과 CRE가 분리된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신고대상 입니다. 제2급감염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검체 종류 및 입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CRE가 분리된 경우 감염병 발생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신고 환자를 반복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CRE 분리균 및 카바페넴분해 효소가 변경된 경우, 혈액검체에서 새롭게 CRE가 분리되는 경우는 발생신고 없이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추가 작성하면 됩니다. 2. CRE가 확인되었다면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나요? ● CRE가 확인 된 경우,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여부 확인 후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추가 신고기.. 2023. 5. 9.
[병원격리]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총론 1. 개요 가. 목 적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 및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VISA) 감염증에 대한 감시와 효과적 예방・관리 대책 실행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접촉자를 관리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 나. 관리방향 ● 전수감시를 통해 국내 환자발생 규모 파악 및 관리대책 마련 ●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 다분야 협력에 의한 예방전략 실행을 통해 발생예방 유도 다. 법적 근거 ● 제2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예방관리 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3. 5. 9.
[병원격리] VRSA/VISA 감염증 VRSA/VISA 감염증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1. 개요 정 의 ∙반코마이신에 대해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감염질환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 6월 3일부터 제3군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 ∙2020년 감염병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 ∙국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보고는 없음(2022년 1월 현재) ∙2017년 6월 3일 VRSA 감염증이 제3군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시 VISA 감염증은 제외 되었다가, 2019년 .. 2023. 5. 9.
[병원격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접촉자 분류 1. 고수준 접촉자 A. 환자 -VRSA 감염증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B.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또는 간호제공자) -환자의 목욕, 체위변경, 이송 등 환자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한 경우 -드레싱 교환한 경우 -빈번하게 병실을 방문한 경우(교대근무자가 본인의 근무시간 내 3회 이상 방문) -환자의 분비물과 체액을 다룬 경우 -정맥주사 처치를 시행한 경우 C. 의사 -상처 드레싱을 시행 또는 수술실 밖에서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D. 기타 의료인력 -물리치료사 또는 재활치료사와 같이 환자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E. 가족 구성원 -환자와 지속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예: 같은 침대 또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등) 2. 중등도수준 접촉.. 2023. 5. 9.
[병원격리] CRE 감염증 관리지침 1. 개요 가. 목적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감염증에 대한 감시와 효과적 예방・관리 대책 실행 ●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 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환자 관리 및 추가 전파 차단 * 본 지침에서 CPE는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CRE를 의미하며,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지만 CRE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나. 관리 방향 ● 전수감시를 통해 국내 환자발생규모 파악 및 관리대책 마련 ●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 다분야 협력에 의한 예방전략 실행을 통해 발생예방 유도 다. 법적 근거 ● 제2..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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