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505 산재보험 :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휴업급여)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일 것 2)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3)임금을 받지 못할 것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1)원칙 : 미취업기간 1일단 평균임금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2)고령자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수령중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평균 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다만 만65세 이후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지급하지 않음) 3)최고.. 2021. 1. 25. 이전 1 ··· 54 55 56 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