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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일 것
2)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3)임금을 받지 못할 것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1)원칙 : 미취업기간 1일단 평균임금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2)고령자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수령중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평균 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다만 만65세 이후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지급하지 않음)
3)최고 및 최저한도 적용 :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을 때는 최고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액 보다 낮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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