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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휴업급여)

by 정보알리미!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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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일 것

2)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3)임금을 받지 못할 것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1)원칙 : 미취업기간 1일단 평균임금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2)고령자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수령중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평균 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다만 만65세 이후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지급하지 않음)

3)최고 및 최저한도 적용 :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을 때는 최고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액 보다 낮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산정기준으로 한다.

 

휴업급여청구서_및_상병보상연금청구서(2020.12.04.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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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청구서_및_상병보상연금청구서(2020.12.04.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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