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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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