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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보상제도란?
2018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는요, 하지만 근로자 간의 차별과 억울함 등을 해소하고자 현재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랑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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