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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122

의료급여 실무 : 차등제, 폐업, 야간전담간호사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신규개설일이 분기 둘째달 15일 이전 개설기관의 다음 분기 적용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시 정신과 간호인력 산정 대상기간(기초의료보장과-3110호, ’08.9.1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4 제1호 다목에 따라 정신과 간호 인력은 해당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함 예) ① 10/1 ~ 10/15 신규 개설기관 (10/15, 11/15, 12/15일자 간호인력기준) ② 10/16 ~ 11/15 신규 개설기관 (11/15, 12/15일자 간호인력기.. 2023. 3. 22.
의료급여 실무 : 정신질환자 정액 진료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정신질환 정액진료비 입원일수산정방법에 대하여 (보관65730-25호, ’01.1.9.)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수가는 제반 진료비(급식비 포함)를 포함한 포괄수가로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 초일 또는 퇴원일은 입퇴원시간 불문하고 1일의 입원일수를 산정함 의료보호의 기준 제34조제1항 단서 조항에 규정된 입원기간 합산에 있어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퇴원한 날이 포함되는지 (보관65730-25호, ’01.1.9.)퇴원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2023. 3. 22.
의료급여 실무 : 정신보건전문요원, 폐쇄병동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기초의료보장과-3110호, ’08.9.11.)정신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1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및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 2023. 3. 22.
[심사기준] DRG 치료재료 별도 부과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중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술을 실시하는 치핵근치술(Q3017)의 경우에 치료재료인 원형자동문합기(B1201022)가 별도산정 가능한가요? 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는 질병군 진료에서 소요되는 모든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질병군 점수 외 별도보상 가능한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항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고 있습니다. 나.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는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입원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급여에 해당하며, 급여에는 포괄수가와 별도보상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다. 포괄수가제 별도보상 항목은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 2023. 3. 21.
[심사기준] 위 대장 내시경검사 동시에 한 비용 동일 날 위내시경과 대장경검사를 동시한 경우 내시경 소독료 2회 산정이 가능한지요?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에 의거 위내시경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를 동일 날 시행하는 경우는 검사부위가 전혀 다르고 세척·소독도 별도로 실시해야 하므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각각 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4호, 2022.9.1.시행)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 Q4. 위·대장 내시경을 각각 검사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한지?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 2023. 3. 21.
[심사기준]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 진정내시경 검사 시 Propofol을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11.1.시행)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에 의하면, Propofol은 내시경검사 및 시술시 진정목적으로 1% Propofol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해 투여 시 급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에 의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대상 및 범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와 그 .. 2023. 3. 20.
[심사기준] 임산부 주수별 초음파 검사 혜택(비용) 임신 28주 임산부입니다. 임신 14주 이후에 일반 초음파 2회, 정밀 초음파 2회를 했는데 정밀 초음파 1회를 비급여로 납부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부고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제2021-183호, 2022.5.1. 시행)에 의거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일반 초음파와 정밀 초음파 각각 주수별 인정 횟수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태아 기준)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 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 2, 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따라서 문의하신 임산부 초음파의 .. 2023. 3. 20.
[심사기준] 영상 진단 판독료 방사선 영상촬영이 매우 많은데,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만 판독소견을 작성·비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영상진단료(단순·특수) 소정점수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와 판독료(소정점수의 30%)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독소견서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환자치료(치료계획)전까지 작성하여 하며, 부득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 2023. 3. 20.
[심사기준] 인플루엔자 환자 격리(입원 병실 비용) 인플루엔자 환자도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고,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고시 2022-181호「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의 격리기간은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기준인 공고 2022-191호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따르면, ‘증상발현 후 5일’간의 격리실 입원료를 인정하고, 명시된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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