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심사122

[심사기준] 입원 중 타병원 진료의뢰시 약제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시,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받은 병원에서 처방한 약제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병원에서 원내처방해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뢰받은 병원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는 처방내역을 의뢰한 병원에 통보하여 입원 중인 병원에서 원내처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 (보험급여팀-204호, ’08.1.24... 2023. 3. 18.
[심사기준] 의료급여 의원(병원) 입원 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입원할 수 있나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 진료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입원진료 범위)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2023. 3. 18.
[심사기준]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 건강보험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과 해당 치료재료 중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는 ①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②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③수포성 표피박리증의 경우에 각 정해진 사용량에 따라 급여하고 있으며,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은 함유’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2023. 3. 18.
[심사기준] 사마귀제거술 건강보험 급여 사마귀제거술은 모두 요양급여가 가능한가요?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부위 또는 여러개의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문생식기 1) 사마귀의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3부위) 가) 남성: ①음경, ②음낭, ③회음부 및 항문 나) 여성: ①음순, ②질 및 자궁경부, ③회음부 및 항문 3) 항문생식기와 주변부의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한 경우에는 .. 2023. 3. 18.
[심사기준] 입원진료 중 타병원 진료 입원 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나, 환자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며, 진료비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2023. 3. 18.
[심사기준]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65세이상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적용 ○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보험급여과-5563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 2023. 3. 18.
[심사기준] 임플란트 제거술과 치조골성형수술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치조골성형수술은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4.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2023. 3. 18.
[심사기준] 고위험 임산부 초음파 건강보험 혜택 고위험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초음파 검사 시 ‘고위험 임신의 범위’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에 분류된 나-951 나(1)의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나)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다)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라)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마)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 관련 근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183호, 2021.7.1.시행.. 2023. 3. 18.
[심사기준] DRG 이외 수술 산정 자궁적출술(DRG)을 시행하다가 발생한 방광파열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자궁적출술) 이외에 수기료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질병군 수술에 따른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인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은 추가산정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궁적출술 시행중 발생한 방광파열 수술료는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2015.1.30.)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출처와 기타 정보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 2023. 3.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