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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 조정 후 재심사, 치료 재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물리치료가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재심사해서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이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진단 및 치료행위, 검사 등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진료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이의제기 등)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2023. 3. 15.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기준 자동차보험 도수치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 수 있되,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함.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2020.12.24.)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2023. 3. 15.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 2023. 3. 15.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입원기간 연장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은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경과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진료 담당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자료를 첨.. 2023. 3. 15.
[자동차보험] 한의원 교통사고 외래 환자의 내원일수에 관한 문의 사고 6개월 후부터는 1주 1회만 치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 본인이 더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횟수는 사고환자의 상병과 상태의 경, 중 등 상황이 다양하여 일률적일 수 없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치료횟수가 정해진 적용범위 이외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치료의 범위 및 기간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진료의 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2023. 3. 15.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시기, 적용 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의 시행시기 등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 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 골절 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도수치료 시행 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2023. 3. 15.
[자동차보험]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2~3인실 비용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환자에게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상급병실로 적용되던 2~3인실이 일반병실로 확대됨에 따라 4인실 이상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입원한 경우 7일 초과한 입원료부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다만, 환자의 요구로 입원한 경우는 입원 첫날 입원료부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며, 이때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구분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2인실 3인실 상급종합병원 50% 40%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40% 30%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 제2019-39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 2023. 3. 15.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입원 인정 경상환자 입원은 어떻게 심사되나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 통증의 유무, 증상관련 처치내역, 일상생활이나 통원치료 가능여부, 외출 등 전반적인 진료내역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심사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2019.05.21.)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 2023. 3. 15.
[자동차보험] 첩약 조정 첩약이 조정됩니다. 청구하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첩약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버1 (13010) 한방 첩약(1첩당) '주'에 의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일 2첩을 초과하거나 1회 처방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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