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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환자에게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상급병실로 적용되던 2~3인실이 일반병실로 확대됨에 따라 4인실 이상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입원한 경우 7일 초과한 입원료부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다만, 환자의 요구로 입원한 경우는 입원 첫날 입원료부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며, 이때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구분 |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 |
2인실 | 3인실 | |
상급종합병원 | 50% | 40% |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 40% | 30% |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 제2019-39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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