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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의원 교통사고 외래 환자의 내원일수에 관한 문의

by 정보알리미!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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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의원 교통사고 외래 환자의 내원일수에 관한 문의
[자동차보험] 한의원 교통사고 외래 환자의 내원일수에 관한 문의

사고 6개월 후부터는 1주 1회만 치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 본인이 더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횟수는 사고환자의 상병과 상태의 경, 중 등 상황이 다양하여 일률적일 수 없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치료횟수가 정해진 적용범위 이외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치료의 범위 및 기간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진료의 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원 교통사고 외래 환자의 내원일수에 관한 문의.pdf
0.16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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