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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입원기간 연장

by 정보알리미!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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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입원기간 연장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입원기간 연장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은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경과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진료 담당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참고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2020.12.24.)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제1항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2 입원료 심사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환자의 입원기간.pdf
0.15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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