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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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