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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 조정 후 재심사, 치료 재개

by 정보알리미!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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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 조정 후 재심사, 치료 재개
[자동차보험] 심사 조정 후 재심사, 치료 재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물리치료가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재심사해서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이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진단 및 치료행위, 검사 등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진료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이의제기 등)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1차 심사 조정된 건에 대한 재심사 및 치료재개 요청.pdf
0.16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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