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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보험 자격 확인

by 정보알리미!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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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보험 자격 확인
신생아 건강보험 자격 확인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아기’를 함께 쓰고(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기재)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 (3 또는 4)을 기재하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서 기재함(다만, 쌍태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로 기재한다.)

외국인신생아로 엄마가 건강보험 등재 자격이 있는 경우 남, 여 구분을 3 또는 4로 기재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기로 내외국인 모두)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자격관련 청구방법.pdf
0.15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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