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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다른 병원 외래 진료 의뢰와 청구

by 정보알리미!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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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다른 병원 외래 진료 의뢰와 청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다른 병원 외래 진료 의뢰와 청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에 인력ㆍ 시설ㆍ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청구기관: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2)청구명세서: 외래명세서(상해외인란에 "E"표기, 명세서 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3)수가: 외래수가
4)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5)본인일부부담금: 입원본인부담률

 

관련 근거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4389호,'07.10.10.)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 의뢰 시 청구방법.pdf
0.17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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