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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품과 비급여 제품, 산정불가 제품이 하나에 포장된 한 벌 구성 의료기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식약처로부터 한 벌 또는 조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비용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하여 급여 제품은 급여로, 비급여 제품은 비급여로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정불가 제품은 관련 행위에 포함되어 보상되므로 이중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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