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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산정특례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 ②,③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를 해당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로 청구합니다.(의료급여는 조현병,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제외)
관련 근거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7894호,'20.1.1.)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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