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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종별 | 입원일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 6인실 |
상급종합병원 | 무관 | 50% | 40% | 본인부담률 없음 | ||
종합병원 | 무관 | 40% | 30% | |||
병원 및 한방병원 |
1-50일 | 40% | 30% | |||
51-150일 | 45% | 35% | ||||
151일 이상 | 50% | 40% |
※ 단,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2~3인실 사용시 입원 8일째부터 적용되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퇴원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함.
관련 근거
자동차운영보험과-8594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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