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7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의 원위부 골절에 대한 최소 침습적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같은 해 5월 퇴원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해 7월 수술 부위의 캐스트를 제거하고 경과관찰 중 같은 해 10월 1차 수술시 삽입한 금속판의 파손이 확인되어 3일 뒤 금속물 제거,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부위의 통증과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대퇴골 골절로 금속 고정술 받았으나 수술 후 달리 외상없이 고정핀이 파손되었다. 재수술시 더 큰 고정핀을 양쪽으로 사용하여 통증 발생하였고, 잘 걷지 못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충분한 길이의 철판 및 충분한 개수의 나사를 사용하여 견고한 고정을 시행하였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2차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대퇴골이 골다공증으로 약해져 있고, 일차 수술 시 원위 대퇴골 내측 골편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아 내측 지지대(medial buttress) 역할이 부족한 상태로 금속판 및 나사못이 고정되어 불유합 및 내고정물의 실패가 예측되는 상태로 장기간의 체중 부하 제한 및 외고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유합 및 금속판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2차 수술 후 통증발생은 장기간의 보행 제한 및 기왕증인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 8월 최종 방사선 상 골유합 소견을 보여 골절 부위의 통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금속판의 돌출이 저명하지 않아 이에 의한 동통으로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잘못하여 삽입된 금속판이 파손됨으로써 2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의 통증과 보행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우리 원 감정서 및 진료기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수술 당시의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는 의사의 재량의 범위내로 부적절하다 할 수 없고, 1차 수술시 삽입된 금속판의 파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음은 물론 위 수술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근거가 달리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료상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1차와 2차 수술 전에 신청인의 아들이자 이 사건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사로부터 위 수술에 관한 설명 특히 수술로 인한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대퇴골 골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 대하여 설명이 행해져야 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신청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아들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술 동의서에 아들의 서명을 받은 것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부담할 책임의 정도는 의료행위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로 볼 수 없어 그로 인한 책임의 정도는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며, 그 액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및 이 사건 1차 수술 전 골절의 상태, 신청인이 2차 수술로 인하여 지출한 진료비(약 2,725,000원) 등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부담할 책임의 정도는 금 3,000,000원이 적정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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