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견관절 인공관절주위 감염 수술 및 항생제 치료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고혈압,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의 병력이 있다.
2017년 경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TSA)을 받은 뒤 2018년 12월 우측 어깨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15일 뒤 조직 생검을 받은 뒤 인공관절주위 감염으로 수술 위해 2019년 2월 입원하였다.
입원 2일 뒤 1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으며 항생제 vancomycin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11일 뒤 vancomycin 과민반응을 의심하여 투여를 중단한 후 같은 해 3월 초 퇴원하였다.
우측 어깨 탈구가 재차 발생하여 2019년 3월 말 2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4월 중순 3차 수술(우측 견관절 폐쇄적 정복술), 4월 말 4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았다.
다시 우측 어깨 탈구가 발생하여 2019년 10월 입원 후 5차 수술(폐쇄적 정복술, 절개 및 배액술)을 받았으나 관절 삼출액으로 인한 탈구가 발생하여 5차 수술 5일 뒤 6차 수술(인공관절제거 및 PROSTALAC 삽입술)을 받았으며 항생제 nafcillin 투여(5차 수술장 검체에서 Staphylococcus lugdunesis 동정)를 시작하였다.
6차 수술 6일 뒤 2일 전부터 발생한 가슴 및 얼굴 발진이 1일 전부터 심해져 항생제를 cefazolin으로 변경하였으나 2일 뒤 오심과 구토로 식사를 못하며 발진이 지속되었다. 다음날 항생제를 teicoplanin으로 변경하였으나 입안 통증과 딸꾹질이 발생하였고, 다음날 00:26경 오한, 떨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01:06경 당직의 진찰, 01:11경 내과 당직의 진찰 등을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의진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19:4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우측 인공견관절 주위 감염이라고 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어깨 관절에 대해 여러 번의 수술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항생제 과민반응 체크가 부족하여 항생제 오류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였으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항생제(teicoplanin) 외에는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했으며, 환자의 병세 악화는 비특이적이고 이례적으로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적절하게 최선의 의료를 다했음에도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어깨 질환에 대한 수술 및 치료의 적절성
○ 항생제 투여 및 약물과민반응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응급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나필락시스나 패혈증쇽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쇽이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이 안 되었다는 점은 패혈증쇽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사망 전 밤에 발생한 event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아나필락시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응급조치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사망에 이르렀으나,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사료된다. 아쉬운점은 환자가 2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재수술하고 6개월을 건너 뛰어 1주일 만에 다시 2번의 수술을 한 것은 수술의 적절, 부적절 여부를 떠나 일반인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13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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