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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수지 건봉합술 후 재파열, 재수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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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좌측 제2수지 건봉합술 후 경과관찰 중 재파열되어재 수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20대)은 2019년 1월 넘어지면서 물컵으로 인한 수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심부 열상으로 인한 천수지굴건, 심수지굴건 파열로 건봉합술{tenorrhaphy(FDS, FDP)}(1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외래 경과 관찰하다가 재파열 되어 약 한 달 뒤 재수술(FDP revision tenorrhaphy)(2차 수술)을 받았다.

2019년 3월까지 외래 경과관찰 중 근위지골관절(PIP)에 굴곡변형이 발생하여 부분 마취하에 외래에서 수동적 관절 파쇄술(Brisement)(3차 시술)을 받았고, 이후 관절운동은 좋아 졌으나 통증 지속되어 초음파 및 X-ray 상에서 중지골 기저부의 골절 확인(관절 파쇄술 당시 골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다.

같은 달 좌측 제2수지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로 진단 받고 캐스트 고정을 유지하다가 같은 해 4월 캐스트 제거 후 dymamic 부목 적용/제거하면서 같은 해 6월까지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였고 방사선 촬영 결과 부정유합(malunion)이 확인되었다.

2021년 2월 현재 좌측 제2수지 관절 운동 제한 소견(근위지간 관절: 신전 30도, 굴곡 95도) 관찰되는 상태로 외래 경과관찰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 중 건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파열되었고, 이 사건 2차 수술 과정 중 너무 강하게 봉합하여 근위지골관절에 굴곡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관절 파쇄술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중지골 기저부 골절이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이 사건 1차 수술은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나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재파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2차 수술 역시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나 관절 강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속하며, 관절 파쇄술 시행 과정 중 골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은 골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최초 건 파열로 인한 것이므로 골절 발생과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1차 수술,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2차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3차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건이 파열된 장소는 제 2 구역으로, 좁은 공간에 건, 신경, 혈관 등 여러 구조물이 지나면서 두 건이 교차되는 등, 해부학적으로 복잡해서 건 손상에 대한 예후가 불량했던 이유로 수술 금지 구역(No man’s land)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나 최근 수술 기법 및 기구의 발달, 체계적 재활 등으로 일차 봉합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부에서 건 파열, 재파열 및 관절 강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다. 1차, 2차 수술 및 처치 과정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차 수술 후 발생한 골절은 골절 치료를 위해 일정정도 관절 운동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관절 강직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강직이 있어서 3차 강압교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골절보다는 건 파열로 인한 강직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신청인은 이 사건 1, 2차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인하여 건 봉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위지골관절에 굴곡 변형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3차 시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중지골 기저부 골절이 발생하여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우리 원 감정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건 손상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복잡해 건의 재파열 및 관절 강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고, 이 사건 2차 수술 후 6주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3차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절 강직이 심하거나 빠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찍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며, 수동적 관절 파쇄술 중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위 시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현재 신청인에게 남아있는 좌측 제2 수지 관절운동 제한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1, 2차 수술 및 이 사건 3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본 절차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수지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의료 상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동적 관절 파쇄술은 건 봉합 이후 관절 강직이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동적으로 관절을 조작하여 강직을 예방하고 조기 회복을 돕는 시술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관절을 수동 조작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면 사전에 그 위험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만 한 의무기록 또는 시술 동의서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이 환자 본인인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에 조정부는, 위와 같은 사정,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과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조정절차가 법적인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인 점, 조정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 및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조정금액을 금 2,000,000원으로 결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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