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하지 감각이상 및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11월 우측 고관절 통증(5-6년)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CT 촬영 후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권유 받아, 같은 해 12월 인공고관절치환술, 내전근 절제술 받았으며, 수술도중 운동 및 근긴장도 돌아와서 전신마취로 변경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술 4일 뒤부터 우측 발의 감각 무딤을 호소하고, 족하수 소견을 보여 단하지 부목을 적용하고, 2019년 1월까지 통증 조절, 상처관리, 리리카 처방 등 경과관찰 받았으며, 우측 발목배측굴곡 운동(L4) 0, 엄지발가락신전(L5) 0, 간하지 부목 유지 및 수동적 발목관절가동범위 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해 5월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좌골신경병증, 부분적 축삭 절단 소견을 받고 좌골신경 탐색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소견으로 좌골신경 일부분이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있는 소견 보였으나 신경이 절단되거나 눌리거나 당겨진 부분은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해 6월부터 외래 추시관찰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 및 EST 등 외래 추시관찰 하였다.
2020년 1월부터 수술 후 보행장애로 심리적인 충격으로 우울하고, 의욕저하를 보이고 모든 생활에 짜증을 부리며 모든 행동에 의미가 없음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담 및 약을 복용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족하수가 발생하였으며, 좌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신경박리술을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다. 다리길이 차이, 심한 통증과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음 등으로 정상보행이 안되며, 보행장애로 인한 우울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신청인: 수술 전 2cm가량의 양측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삽입물의 길이 및 크기를 결정하고 수술하였으며, 우측 대퇴골 근위부 변형과 함께 척추 변형이 동반된 상태였다. 수술 후 영상 소견상 양측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보행이 불가한 이유가 우측 다리가 길기 때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마취 진행시 주사침으로 인한 신경손상의 정도는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 및 신경탐색술의 적절성
○ 신경탐색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우측하지(환측)가 좌측에 비하여 약 15 mm 단축되어 있었으며, 수술 후 우측이 좌측에 비하여 약 8 mm 길어져 있어 수술로 인한 하지 길이가 약 23 mm 늘어난 상태로 좌골 신경 마비는 하지 길이 연장에 따른 신경의 견인에 의한 마비로 추정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하지 길이 연장시 약 25mm 이내에서는 마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유착 정도 및 신장 차이 등에 따라 개인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환측이 약 8 mm 긴 것으로 추정되어 이정도의 길이는 깔창을 건측에 착용하여 보행이 개선 될 수 있는 정도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행장애는 좌골 신경 손상에 의한 족하수가 보행 장해의 주원인으로 사료되며 이는 보조기착용으로 보행개선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좌골 신경 마비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 2년 이상 추시 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보행장애로 인한 우울감은 보행 개선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우리 원 감정 소견은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8 mm 더 길어지고 오른쪽 발목의 족하수 증상이 나타났는데, 신청인의 족하수 증상은 좌골신경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수술 중 하지 길이 연장을 위한 신경 견인을 과도하게 행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임.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소견을 뒤집을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족하수 등 신청인의 수술 후 발생한 악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모든 의료행위는 그 자체 내에 악결과를 발생할 위험성을 내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상 신경을 견인할 수밖에 없어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신청인의 손해 중 일부에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수술 후유증과 관련된 치료비 금 1,529,000원은 추가손해를 저지하거나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미 받은 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일실수입: 신청인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족하수 등으로 인한 정확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조정준비기일에서 확인한 신청인의 장애 상태,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노동능력상실률, 조정기일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조정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족하수로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3%로 정하며, 2018년 12월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총 일실수입은 금 75,036,000원이다.
위자료: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 정도는 제사정에 비추어 보아 금 5,000,000원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의 책임액은 재산상 손해 금39,047,000원{1,529,000원 + (75,036,000원×0.5)}에 위자료 금 5,000,000원을 더한 금 44,047,000원이 되나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 조정의 성격과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금액을 금 43,000,000원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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