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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외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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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하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40대)은 자반출혈 증상으로 ◯◯내과의원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 소견으로 진료의뢰를 받아 2019년 2월 피신청인 병원 혈액내과에 내원하였다. 혈소판 수치가 16,000(참고치: 150-400 10^3/㎕)으로 측정되었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진단하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시작하였다.

2일 뒤 혈색소 수치가 8.0 g/dL(참고치: 11.4~16.0)로 입원하였고 용혈성 빈혈이 동반된 소견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소론도)를 투여 받았다. 2019년 3월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면서 다나졸을 추가 투여 받았고 이후 혈소판 수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약제를 증감하였다.

2019년 10월 TIA(일과성뇌허혈발작)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고 악성 고혈압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감별을 위해 심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등 협진 후 신경과 진료를 받으며 외래에서 경과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4월 혈소판 수치가 24,000이며 빈혈이 심해져 스테로이드를 추가로 투여 받았다.

2020년 6월 혈소판 수치가 16,000이었으며, 두통, 구토, 체간에 멍이 많은 소견 등으로 비장절제술 계획하 외과 협진을 받았다.

2020년 6월 입원하여 측정한 혈소판 수치는 106,000이었고 수술 전 타과 협진 실시 후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부터 발열(38.1℃)이 있어 아이스팩 적용 및 해열제 등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 하였다. 수술 2일째 체온은 37~38.4℃, 혈소판 수치는 32,000으로 측정되어 혈소판 농축액을 수혈하였다.

수혈 후 2일 간 발열(37.5~38.3℃)이 있었고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흉수 증가(increased Lt pleural effusion)의 소견이 보였으나 혈소판 농축액 수혈 후 퇴원하였다.

퇴원 다음날 혈뇨(hematuria), 수술 부위 통증 및 발열의 지속으로 11:12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백혈구 17.25(참고치: 4-10.8 10^3/㎕), CRP 189.6(참고치: 0-8 mg/L), 혈소판 22,000으로 측정되었고 혈압 126/75mmHg, 맥박수 111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7.6℃로 측정되었다. 산소포화도가 85%로 저하되어 산소(2L/분)를 투여 받았다. 당일 촬영한 복부 CT에서 수술 부위 저부에 9.7cm 크기의 액체저류 소견이 확인되었고 흉부 CT에서 흉수가 동반된 기관지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16:50경 환자의 호흡곤란이 심해지며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어 산소를 6L/분으로 증량하였고 16:53 무수축(PEA)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에피네프린 투여 시 일시적으로 순환 회복되었다가 무수축이 반복되는 경향으로 심폐소생술을 총 62분 실시하였다. 중환자실로 전동하여 인공호흡기 및 경피적 심폐보조장치(percutaneous Cardio pulmonary sepport), 지속적신대체요법을 받았다.

다음날 흉부방사선 검사상 양측 무기폐 소견이 관찰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다음날 09:10 사망하였다(사인: 대사성산증, 폐혈전색전증 의증,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등).

분쟁의 요지

신청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스테로이드, 약제 등 투여하면서 혈소판 수치를 2~3만 정도로 유지하였고 (신약)레볼레이드 투여를 원하였으나 의사가 수술을 강행하였다. 수술 후 오히려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등 수술 실패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염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항생제 처방도 없이 퇴원시켰다. 이후 담낭염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처치 중 심정지 발생하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으나 상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특발성혈소판감소자색반병(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에 용혈성 빈혈 동반된 환자로 일차치료(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다나졸 투여)에 반응하지 않아 비장절제술 실시하였다. 수술 후 혈압,맥박,자발적 활동량 등으로 미루어 보아 퇴원 가능하여 정상 퇴원하였으나 퇴원 익일 전신적인 기능저하, 담도염을 시사하는 간수치 변화, 신장기능 저하 등 소견으로 내원하였고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시안의 쟁점
○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 조치의 적절성
○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 응급실 내원 시 처치 및 입원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약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비장 절제를 통한 치료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술방법도 복강경에 의한 비장절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표준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수술 후 아직 환자가 발열이 지속되고, 백혈구 증가증(leukocytosis)과 CRP 상승 등의 감염소견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장 절제 후라는 감염에 보다 취약한 상태의 환자를 또한 퇴원 직전까지 혈소판 농축액 보충을 하고 그 후 검사나 다른 평가도 없이 퇴원하였다.

퇴원 후 다음날 응급실에 혈뇨 등의 증상으로 다시 방문한 환자를 호흡 곤란이 심해지고 결국 호흡 중지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 CT 등 검사만 계속 진행하고, 산소포화도가 88%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산소 공급량만 2 리터씩 올리는 소극적인 치료를 하였고, 그러는 사이 적극적인 치료를 할 시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및 일실이익, 위자료 등으로 금 42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용 현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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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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