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혈관스텐트 시술 시 발생한 화상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M3) 진단하 피신청인 병원 혈액내과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중 같은 해 8월 검사한 복부 CT상 복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이식혈관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항암치료 완료 후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로 계획하였다.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하였다(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음낭, 회음부 주변에 화상이 발생하여 성형외과에서 드레싱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2일 뒤 일반 병실로 전동하여 경과관찰 후 화상 상처 치료를 위해 2021년 2월 성형외과로 전과 후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Escharectomy, STSG)을 시행 후 드레싱 및 세균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며, 수술 상처 감염 호전 소견으로 추가 피부 이식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같은 해 3월 간 수치가 상승하여 수술이 연기되었다.
간 수치 상승 5일 뒤 간담췌내과 및 혈액내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협진 3일 뒤 헛구역질 및 복통을 호소하여 외과 협진 시 약물 관련 간염의 가능성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화장실에서 안구편위를 보이며 쓰러진 후 경련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검사한 뇌CT 상 우측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 소견이 보여 신경외과로 전과되었다. 다음날 의식 혼돈(Confuse) 상태에서 심박동수가 상승되며 불안정함이 관찰되어 아티반 투여하였고, 뇌MRI+MRA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다음날 소변량이 감소되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대사성 산증을 보여 기관내삽관 및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작하였다. 이후 혈압이 감소하여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유지 되지 않고, 심전도상 무맥성전기활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나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관내스텐트삽입술 중 과실로 3도 화상 발생하였고, 추가 수술 및 치료 중 간수치 상승, 뇌출혈 발생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혈관스텐트삽입술 중 화상사고 발생하여 치료 중 예측하기 어려운 뇌출혈 및 이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환자 사망이 화상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수술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인 화상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장기간 화상을 치료하던 중 화상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발생한 원인 미상의 뇌출혈과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 간 허혈의 병발, 혈액투석이 필요한 급성신부전증 등 급성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조기위암, 간암, 혈액암 치료 등의 병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혈액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간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물의 복용 조절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 발생 후 급격히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하였다. 의무 기록만으로는 급사에 이르게 한 급격한 전신상태의 악화와 대산산증의 진행을 설명할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 변화와 징후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와 치료는 적절하였다.
신청인은 화상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장기간 약물 치료로 인한 간수치 상승,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환자가 경련을 일으킨 후 시행한 뇌 CT상 우측 측두엽에 뇌내출혈이 있으며 MRI 검사를 보아도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혈관성 병변은 없었으며 뇌출혈 전 생체징후도 혈압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급성백혈병 치료 중이며 간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인 점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합병증으로 추정한다.
염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CRP 수치는 꾸준히 떨어졌으며, 2021년 2월에는 정상수준인 1.77 mg/dl 까지 떨어짐 이는 상처의 변화에 대한 기록도 ‘감염 및 괴사부위 변연절제 상당히 함. 많이 깨끗해짐’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시 피부이식을 고려 할 정도라면 화상부위의 상처는 염증반응이 많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화상과 사망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조정부는 피신청인 병원이 전기소작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휘발성 물질의 제거 등 수술환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점, 다만, 화상 사고 후 망인의 염증수치 및 활력징후가 호전되는 추세 중 급성간부전증 및 급성신부전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과 화상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사건 당시 60대였고 위암 및 간암의 기왕력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금 621,249,000원 중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것으로 합의권고를 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화상과 사망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희박하다는 감정의견은 재판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들 쌍방에 모두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음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망인에 대해 발생한 미납진료비채무 금 18,063,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0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스텐트 시술 시 발생한 화상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외과 조회수 1078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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