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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골극 절개술 후 재수술 등 증상 악화

by 정보알리미!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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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술 후 재수술 등 증상 악화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남/50대)은 2017년 6월 3개월 전 발생한 오른쪽 발목통증을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발목 전방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입원하여 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 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발목 앞쪽 통증이 지속되는데 대하여 신청인 소속의료진은 수술 4일 뒤 피신청인에게 전방 뼈 골극 절개를 충분히 시행함에 따라 향후 가능성은 낮지만 불안정성(instability)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불안정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절경 수술 처치 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피신청인은 경과관찰 후 같은 해 8월(1차 수술 후 약 13일)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이 외래 내원하여 체중 부하의 어려움과 발 디딜 때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017년 9월(1차 수술 퇴원 후 약 35일) 입원 후 신청인의 의료진은 피신청인에게 발목 충돌 증후군, 이단성 골연골염(Osteochondtitis dissencans), 퇴행성관절염 진단하에 입원 다음날 오른쪽 발목에 변형된 브로스트롬수술(Modified brostrom operation of ankle Rt) 및 동종골 이식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신청인은 2차 수술 약 21일 후 ◯◯병원으로 전원하여 약 2주간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7년 10월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시 발 디딜 때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진통제를 처방 받다가 2018년 4월 □□정형외과의원 입원하여 오른쪽 발목 골관절염 경골 천장 뼈결손 진단하 자가 장골 이식술(Autologous tricortical iliac bone Graft Rt)(3차 수술)을 받고 수술 5일 뒤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약 3개월간 수술 부위 소독 및 상처관리를 받다가 2018년 7월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정형외과의원에서 경과관찰 중 통증이 지속되어 2018년 11월 금속제거술 및 경골원위부와 거골 경부의 골극 절개술(4차 수술)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로 보여져 50%로 평가된 기여도를 적용한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 감정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오른쪽 발목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진단하 관절경하 골극 절제술 및 활막염 제거술(1차 수술) 후 통증 및 불안정성을 호소하여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봉합술, 동종골 골이식술(2차 수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치료를 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후 발목 통증으로 걸음을 걸을 수 없다고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과실유무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를 조정받고자 신청한다.

피신청인: 발목 앞쪽 부분에 뼈가 자라고 있다고 하여 1차 수술 하였으나 통증으로 걸을 수 없자 수술 시 뼈를 많이 잘라내서 그렇다고 인공뼈를 붙이고 인대를 당기는 수술을 하자고 하여 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인공뼈는 녹아 없어지고 통증만 심해져 타병원에서 자가장골이식술, 핀 제거술 등 수술을 두 차례 더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통제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1차 수술 선택 및 과정의 적절성여부
○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여부
○ 2차 수술 선택 및 과정의 적절성여부
○ 설명의 적절성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발목관절을 이루는 경골과 거골 전방부위에 골극이 자라나서 충돌증후군이 발생한 상태가 확인되므로 관절경하 골극절제술의 선택 및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위 수술의 경우 자라난 골극과 기존의 정상골부위이 경계가 불분명하여 골극 제거 시 정상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중 경골의 골극 제거에서 나아가 정상적인 경골부위까지 과다하게 제거하여 족관절이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2차 수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수술시 과절제 된 경골부위에 동종골 이식 및 고정술을 하였으나, 이식된 동종골이 지연 또는 불유합 되어 이식골 소실 현상이 나타나 3차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차 자가 장골이식술 후에는 골 결손부위가 거의 정상적인 형태를 이루었다고 보이나, 이는 단지 골 결손 부위가 해결된 것이지 관절연골이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한 발목관절의 관절염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통증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증이 지속되고 관절간격이 더 협소해지면, 인공관절 수술 또는 관절유합술을 해야 할 염려가 남아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1차 수술상 과실 유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살피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우측 발목의 관절을 이루는 경골과 거골 전방부위에 골극이 자라나는 충돌 증후군이 있어 골극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을 통해 관절경하 발목 골극절개술인 이 사건 1차 수술을 선택한 점은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나, 위 수술의 경우 자라난 골극과 기존의 정상 골 부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골극 제거 시 정상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중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경골까지 과다하게 제거하여 족관절의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2차 수술 및 신청외 병원들에서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차 수술상 과실 유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살피면,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2차 수술당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가골이 아닌 동종골을 선택하여 이식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부위에 불유합, 골소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수술은 피신청인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신청인 병원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의사의 재량의 범위내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특히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함으로써 수술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2차 수술 동의서에서 동종골 및 자가골 이식의 장단점 및 불유합 가능성, 이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 등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피신청인의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신청인은 그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50대 초반의 남성, 노동능력상실률 7%, 금 56,158,000원
기왕치료비: 금 8,961,000원
향후치료비: 금 5,710,000원

책임의 제한: 이 사건 1차 수술 전 피신청인의 우측 발목 상태와 이 사건 1차 수술의 필요성, 수술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피신청인이 추가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신청인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위자료: 금 10,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금 59,580,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의기간 경과로 동의 간주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9,580,000원을 지급하고, 이외에는 서로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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