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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발가락 내 금속 고정물 제거 중 골절 발생

by 정보알리미!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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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발가락 내 금속 고정물 제거 중 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16년 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 4 종족골 단지증 진단 하 골 왼쪽 발의 4번째 종족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신청인은 2017년 12월 왼쪽 4번째 발가락 수술 후 21달 3주 경과된 상태로 골 유합이 약간 개선되었고, 가끔 통증이 있으며 4번째 관절 강직이 있는 상태로 금속 제거 및 관절수동술(브리즈망; brisement)을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왼쪽 4번째 발가락 단중족증 수술 후 상태 진단하 내부 고정 장치 제거술 중 내부 고정 장치를 제거하고 브리즈망을 시행하다 왼쪽 4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이 발생하여 정복술 및 k-wire 고정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중 발생한 골절의 정복술 대하여 추가 동의는 받지 않았고, 관련 설명은 수술 후 시행하였다.

다음날 브리즈망 중 발생한 왼쪽 4번째 발가락 골절에 대하여 치료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 통하여 경과관찰하다 2018년 3월 70-80% 유합된 상태로 확인되고, 고정 핀 제거하였으며, 같은 해 5월 내원시에도 아직 유합되지 않은 상태가 확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왼쪽 제4중족골통으로 수술 후 금속 고정물 제거술 중 관절수동술 시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제4근위지골 골절되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고정술 시행하였다. 이후 7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골절이 유합되지 않아 운동기능 장애 및 발가락이 바닥에 붙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피신청인: 제4중족골 단지증에 대해 골 연장술 시행 후 금속물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절 수동술 도중 근위지골 골절 발생하였다. 수술 중 골절 발생하여 바로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고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회진시 설명하였다. 골절은 아주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고, 골절 유합 시기는 상태에 따라 다르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브리즈망 시행 중 근위지골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단지증 환자의 경우 뼈가 얇고 골절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골절이 발생한 것만으로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브리즈망 중 발생한 골절에 대하여 K-wire 고정술은 적절하게 시행 되었으며, 이후 소독, 영상검사, 핀 제거술 등 수술 후 처치도 적절하였으나, 그러나 내부 고정 장치 제거술 및 브리즈망 중 골절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단지증 환자는 뼈가 얇고 약하여 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수술 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감정결과는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볼 마땅한 자료도 없는바, 위 금속 제거술 및 브리즈망 과정에서 근위지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원인을 위 의료진이 한 제반 의료 상 처치와 관련하여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위와 같은 제반 의료 상 처치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의료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손해배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7년 12월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 및 회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감염, 재골절, 유착·파손으로 금속 고정물 제거 불가, 신경, 혈관손상)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그로부터 본인 명의의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 원 감정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청인과 같은 단지증 환자는 뼈가 얇고 약하여 골절 가능성이 높아 브리즈망 시행 시 골절 발생 위험이 예견되

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답변서에서 자인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기록상 수술 시행 전 이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수술 중 해당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정복술 및 K-wire 고정술을 시행하게 된 상황이라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또는 보호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추가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상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당시 상황이 동의 없이 응급으로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수술 전에 요구되는 환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들이 부족하거나 미흡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설명미흡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받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정신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담당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판단에 대한 모호함, 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 받았고 현재도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점, 유사 사례에 대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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