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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골머리 골절 수술 및 금속판 제거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5월 군대에서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의 수상으로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후 부목을 적용하다가 약 1주일 뒤 방사선 재촬영 후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 받았다. 신청인은 2일 뒤 팔꿈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골절편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6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6월부터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다가 2018년 12월 방사선 촬영 결과 골 유합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하였고, 같은 달 입원하여 체내금속판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직후부터 Lt thumb과 finger metacarpal의 extension이 되지 않는 소견을 보여 후골간신경 손상(PIN injury)의 가능성으로 2019년 1월 치료 위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후골간신경 손상으로 진단받고, 좌측 전완부 후골간신경이식 재건술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보훈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골절로 수술 이후 발생한 신경마비로 인해 현재 좌측 모든 손가락 굴곡, 신전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로 보훈대상등급(6급 2항 7122호)을 받은 상태이며, 2021년 1월 ●●대학교병원에서 최종노동력상실율 22%(영구)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좌측 팔 요골머리 뼈 골절로 수술 시 술기 미흡으로 신경 손상이 되어 영구적인 좌측 팔 기능 상실되었으며, 1차 수술 후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2차 수술 후에는 거리, 비용적인 문제로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신청인: 좌측 팔꿈치의 요골 두의 골절 진단 하에 금속판과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 시행 후 6.5개월 지나 골유합 및 운동범위 호전 소견 보여 체내 금속판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의도치 않게 후 골간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추측되며, 수술 후 빠른 회복 및 이차적 손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재활치료 대신 식이요법으로 치료에 매달렸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 2차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차 수술인 금속제거술 당시 수술부위의 재수술로 인한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과 반흔 조직의 구별이 육안으로 어려워 후골간신경 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나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우리 원의 감정서는 2차 수술(체내금속판제거술)의 적절성에 대해‘2차 수술인 금속제거술 수술 기록에 신경에 관련된 기술이 없지만 신경 이상 증상이 수술 후 발생된 점을 감안하면 내고정물 제거 수술 과정에서 술자가 인지 못한 신경 손상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인과관계에 대해 ‘2차 수술인 금속제거술 당시 수술부위의 재수술로 인한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과 반흔 조직의 구별이 육안으로 어려워 후골간신경 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감정소견을 뒤집을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수술 후 발생한 신경마비 등 악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1,512,000원
개호비: 이 사건은 좌측 모든 손가락 굴곡, 신전 기능의 마비된 경우로, 완전·불완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불능·보행장애, 배변·배뇨의 장애, 양안실명 등의 경우와는 달리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산정하지 않는다.
일실수입: 금 163,251,000원
책임제한: 피신청인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내재된 신경 손상 위험성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위자료: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 상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신청인의 연령, 장애의 정도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위자료를 정하기로 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98,857,000원{(금 1,512,000원 + 금 163,251,000원) × 60%}에 적정 위자료를 더하여 금 10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더불어 위 금액의 산정에는 신청인이 보훈보상대상자로 2019년 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조정절차에서 위 보상금의 공제의 가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 본 조정절차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증거조사는 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골머리 골절 수술 및 금속판 제거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정형외과 조회수 909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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