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봉합술 및 석회제거술 후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타병원에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30대)은 2015년부터 시작된 우측 어깨 통증이 약 2주전부터 악화되어 2018년 9월 피신청인의 병원에 내원하여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받고 2019년 3월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그 다음달인 같은 해 4월 입원하여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후에도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우측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석회제거술(이하‘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2차 수술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4월 및 5월 우측 어깨 MRI 촬영 상 우측 어깨 석회화, 극상건 부분 파열, 부종 변화 소견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0년 6월 어깨 통증을 주소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진단 받고 경과관찰을 받다가 그 다음해 2021년 4월 입원하여 회전근개증후군 및 상완이두건염으로 진단 받고, 관절경적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이 사건 2차 수술인 석회제거술 과정에서 극상건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병원이 법률적인 책임을 질 여지가 있고, 석회제거술 전 극상건 파열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고지 받지 못 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2차 수술로 인한 극상건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절경으로 석회만 제거하였으며, 위 수술 이후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상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은 있으나 힘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을 권유한바 있다. 현재 증상은 일련의 치료 과정으로 사료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1차 수술 및 처치, 경과관찰의 적절성
○ 2차 수술 과정 및 처치,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석회성 건염의 수술적 제거 시 회전근개의 손상은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석회가 큰 경우 증상을 야기할만한 부분만 일부 제거하도록 권장하는 의료진도 있다. 다만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회전근개의 손상이 즉시 봉합이 필요할 정도인지, 아니면 자연 치유가 기대될 정도 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술 시 집도의의 의학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석회성 건염의 수술적 제거 시에는 제거 과정에서 회전근개가 손상될 수 있고, 봉합술을 동시에 하게 될 수 있음을 수술 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나 해당 동의서에는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설명은 되어 있으나,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명에 일부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는 우측 어깨 부위에 생긴 석회 침착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변부인 극상건을 포함한 회전근개에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우리 원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영상의학적 검사상 인대내에 위치한 석회성 건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건조직에서 석회를 제거 과정에서의 회전근개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 손상의 크기에 따라 즉시 봉합할 것인지 또는 관찰만이 필요한지는 집도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피신청인 집도의가 회전근개 손상에 대하여 봉합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회전근개 손상 내지 파열이라는 후유장해는 현재의 통상적 의료수준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이 사건 2차 수술의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2차 수술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그 발생 부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피신청인의 숙련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집도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사실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위에서 본 이 사건 1, 2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각 동의서에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202년 1월 이 사건 2차 수술 전에 작성된 동의서에 따르면, 출혈, 통증, 염증과 같은 일반적인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석회성 힘줄염에 대한 석회제거술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극상건을 포함한 회전근개의 파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다. 한편, 우리 원의 감정의견과 같이 석회제거술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 하였을 때 바로 봉합술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고 자연유합을 위해 그대로 놔둘 것인지에 대하여는 수술과정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집도의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열의 봉합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수술 전 신청인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의서에는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을 수 있다는 포괄적인 기재가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파열의 봉합여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은 없어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2차 수술과정에서 힘줄의 석회를 제거하며 회전근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사 집도의로서는 임상적 재량에 따라 바로 봉합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유합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자연유합이 잘되도록 수술이후의 자세나 운동범위에 대하여 지도설명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수술이후 피신청인 집도의는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하고 4주 후 외래에 내원하여 관찰할 것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년 4월 MRI와 CT영상에 의하여 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 부종 변화 및 극상건, 극하건 파열진행가능성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운동 다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 등 회전근개 손상 내지 파열상태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심이 들거나 또는 지도설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수술전 회전근개 파열가능성, 회전근개 손상시 봉합여부와 관련하여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수술이후의 자세나 운동범위에 대하여 지도설명할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수술에 의한 회전근개 손상 내지 파열상태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그러한 설명에 의한 합병증 내지 부작용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2차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수술이후의 자세나 운동범위에 대한 지도설명의무의 위반 및 경과관찰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 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임, 또한 수술이후의 지도설명의무의 위반 및 경과관찰의 소홀로 인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겪은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2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봉합술 및 석회제거술 후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타병원에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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