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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통증 및 보행장애로 재수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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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통증 및 보행장애로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7년 1월경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친 후 같은 해 5월 우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MRI 검사 등을 받은 후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같은 달 입원하여 동종 아킬레스 인대(allo-achilles tendon)를 사용하여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하,‘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이후 보존적 치료 받다가 같은 해 6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 등에서의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우측 무릎 핀 부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같은 해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 금속물 제거술(이하,‘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4월 계단에서 넘어지며 양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우측 무릎 신경절 낭종 의증 소견으로 같은 해 6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내고정물 제거술(이하,‘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 받다가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지속되는 우측 무릎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CT 검사 등을 받은 후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후 재건술 후 이식건 실패상태로 진단받고 같은해 10월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실패상태,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경골 및 대퇴골 골결손 상태의 진단 아래 골이식술, 관절경을 통한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이하,‘이 사건 4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9년 8월 ◯◯대학교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재수술, 전외측부 인대재건술, 골이식술(이하,‘이 사건 5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2021년 5월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운동 범위는 0도에서 120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의 전후방 동요는 좌측 1mm. 우측 1mm로 측정되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장해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이 사건 1차 수술이 실패하였으며, 위 수술 이후 지속적인 통증 및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수차례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나쁜 결과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면서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잘못 알리고 진통제 위주로 약처방을 해주고 재활운동만 안내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현재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 동요장해가 발생한 상태이고 지속적 통증 및 보행장해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수술과정에서의 의료과오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2017년 5월 이 사건 1차 수술시 인대이식을 위한 대퇴골 및 경골의 터널위치가 통상보다 전방에 위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퇴터널 부위의 간섭나사의 해리 및 인대 마찰에 의한 경골터널 부위의 골결손, 싸이클롭스(Cyclops)가 형성되어 재건인대의 생착 등에 방해가 되어 인대재건이 실패한 것으로보이나,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관절이 다른 성인여성에 비하여 왜소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의 신체조건 등이 인대재건실패 및 추가수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진단, 수술적 치료의 결정,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등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나 수술 술기에 있어서 경골 터널의 위치가 통상적인 위치보다 전 상방으로 만들어져 이식된 전방십자인대의 조기 실패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수술 전 설명이 일부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신청인의 우측 무릎 상태 및 그 원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과 일부 연관이 있다고 사료되고, 후유장해가 영구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의료진의 이 사건 1차 수술의 방법은 해부학적으로 경골 터널의 위치가 통상적 위치보다 상방에 만들어져서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수술 후 2017년 12월 시행한 MRI 검사결과 대퇴 터널 부위의 간섭 나사의 해리 및 인대 마찰에 의한 골 결손, 경골 터널 부위의 골 결손 및 이식된 전방 십자인대의 재건실패 소견은 위와 같은 1차 수술 당시 피신청인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이식을 위한 경골 터널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상방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식된 전방십자인대가 제대로 생착되지 못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임상의학 수준에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위 수술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재건술 후 이식건 실패 상태,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경골 및 대퇴골 골결손 상태 진단 하 이 사건 4차 및 5차 수술 등을 받게 되었고, 현재 신청인의 우측 무릎 불안정성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에 나타난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나쁜 결과가 전적으로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기 넉 달 전인 2017년 1월경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침으로 말미암아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또한 신청인이 2018년 4월 계단에서 넘어져 양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우측 무릎 신경절 낭종의증 소견을 보였던 점, 신청인이 활막염이 있어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은 1차 수술시 경골 터널의 부적절한 위치가 인대마찰을 초래하여 섬유성병변인 싸이클롭스((Cyclops)를 형성하고 골결손이나 활액막염(Synovitis)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동종이식에 의한 면역반응으로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신청인의 활동이나 신체적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신청인 측의 책임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절연골의 손상 가능성, 염증, 감염과 같은 일반적인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에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식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 발생, 무릎 강직 및 운동범위 감소 가능성, 면역 반응에 따른 괴사 가능성, 재수술의 가능성 등에 대한 기재는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그 합병증 내지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이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여러 차례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우측 무릎 MRI 검사를 진행하며 경골 터널을 만든 위치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수술의 실패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진의 임상적 재량으로 곧바로 재수술을 하지 않고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예후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신청인에게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하고 수술 후 주의사항, 요양방법 뿐만 아니라 재수술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치료 계획 등에 대하여 지도·설명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5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신청인이 신청외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우측 무릎 CT후 우측 무릎 부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실패 진단을 받은 2018년 7월까지 주기적인 외래 진료과정에서 보조기 적용, 약물처방, 운동 권유를 하고, 통증 조절을 위한 이 사건 제2차 수술 및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을 뿐, 전방십자인대 이식의 실패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수술 치료 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거나 지도·설명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부족하였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1차 수술의 실패에 따른 진단과 치료의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골 터널의 위치를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게 하여 전방십자인대 이식의 실패로 재수술을 받게 하고, 우측 무릎 불안정성과 같은 장해의 나쁜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 이 사건 1차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한 책임과 수술이후 경과관찰 소홀 및 지도·설명 의무 위반으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소속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상의 과실과 그 수술 전후 경과관찰 소홀 및 지도·설명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21,186,000원
향후치료비: 금 6,840,000원
개호비: 금 440,000원

일실이익: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의한 관절강직 – 슬관절 –IV - 1 (직업계수: 6)에 따른 29%의 영구적 장해 중 피신청인 측의 기여한 비율을 30% 정도로 보고 이 비율(29 × 0.3 =8.7%)을 손해산정시 노동능력상실률로 적용하며, 입원치료 기간으로 1개월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며, 그 이후의 기간은 가동종료일 까지 위 노동능력상실률 8.7%를 적용시 금 59,348,000원

책임제한: 금 26,344,200원{(21,186,000원 + 6,840,000원 + 440,000원 + 59,348,000원) × 30%}, 신청인이 2017년 1월 스키를 타다가 생긴 무릎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2018년 4월 계단에서 넘어져 양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우측 무릎 신경절 낭종의증 소견을 보였던 점, 1차 수술시 동종이식에 의한 면역반응으로 활액막염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 신청인의 활동이나 신체적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요인,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살펴 볼 때 일단이 사건 1차 수술과정 및 방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위자료: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겪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정하되 한편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 종전 당원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신청인은 2019년 조정결정을 수용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이 이에 불응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이 2년 반 이상 지체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이 발생시점으로부터 4년 반 이상 늦어지게 됨에 따라 신청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 위자료의 액수를 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더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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