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좌측 하지 골절 수술 후 피부괴사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9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1차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단하지 캐스트를 적용받고, 같은 해 6월 캐스트 제거 시 위 수술 부위인 좌측 경골에 10cm 크기의 피부괴사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변연절제술과 봉합술(2차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비골의 골유합 미진행, 금속핀 노출, 피부결손 및 피부괴사에 대하여 경골 및 비골 금속제거술, 좌측 비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피부피판술, 부분층 피부이식술(3차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현재 수술부위의 통증과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좌측 경골, 비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1차)을 시행 후 캐스트 제거 날 피부 괴사가 확인되어 피부 재봉합술(2차)을 받게 되었고, 담당의 교체 후 피부 이식 수술 및 금속핀 재고정술(3차)을 받았으나 현재 피부가 깊게 파이고 통증 지속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피신청인: 캐스트를 제거한 후에 골수염 같이 심부 감염이나 연부조직 감염 소견이 아닌 표피만 괴사된 것을 확인하였고, 균배양검사상 어떠한 균도 자라지 않았다. 일차적인 원인이 없이 피부만 괴사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예측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본원의 치료는 정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치료였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 1차 수술 후 처치 및 퇴원 시점의 적절성
○ 2차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3차 수술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석고붕대 고정의 경우 석고붕대의 압력으로 인해 피부괴사, 욕창, 신경학적 마비 및 구획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어 다리의 순환 및 감각, 운동신경을 자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속판이 피부 위로 튀어나와 석고붕대 고정으로 인한 피부 압박괴사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석고붕대 고정으로 인해 5주 간 상처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피부괴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통증 및 부종과 같은 증상의 호소를 하였는지, 피신청인이 합병증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어진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
발목 골절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수술 후 잔여 통증, 봉합부위 치유 부전, 근력약화,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판술 등 오랜 창상치료로 인해 관절 및 수술부위 주변으로 연부조직의 섬유화가 발생하여 통증 및 거동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 2019년 5월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단하지 캐스트를 적용받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외래 진료 시 위 수술 부위인 좌측 경골에 10cm 정도의 피부괴사가 확인되어 변연절제술, 피부 피판술, 피부이식술까지 받게 되었다. 골절수술부위에 캐스트를 적용할 경우 캐스트에 의한 압력이나 물이 닿는 등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수술부위에 피부괴사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설명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진료지도를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진료할 때마다 혈액순환과 피부감각 및 운동력 등에 대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피부괴사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9년 5월 캐스트 적용 후 6월까지 수 차례 신청인을 진료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부괴사의 발생 및 진행을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피부괴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에서 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2, 3차 수술을 받게 된 점, 현재 신청인에게 잔존하는 보행장애의 정도와 흉터의 정도, 신청인의 성별 및 나이 등의 제사정과 조정절차의 성격,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금액은 금 5,000,000원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3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하지 골절 수술 후 피부괴사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정형외과 조회수 907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www.k-medi.or.kr
'알아두기 > 의료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형외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비골신경병증 (0) | 2023.01.02 |
---|---|
[흉부외과] 심장수술 중 삽입한 인공판막 감염으로 사망 (1) | 2023.01.02 |
[정형외과] 척추협착수술 후 허혈성 시신경 장애 (1) | 2023.01.02 |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차단술 후 감염에 의한 하지마비 (1) | 2023.01.02 |
[산부인과] 난소암 종양감축술 및 항암치료 후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 (5)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