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척추협착수술 후 허혈성 시신경 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19년 8월 제1요추-1천추관협착증 진단으로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 수술(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 제2요추-제2천추간 후방기기 고정 및 유합술, P/I legacy system & PLF, L2-S1 c Rt iliac screw fixation, Decom. T/L c both foraminectomy. L2-S1, Disectomy & PLIF c Capstone cages, L2-3 & L5-S1, 마취기록지상 출혈량 8,000으로 기재) 후 중환자실로 전동되었다.
5일 뒤 일반병실로 전실 후 다음날 좌측 눈 시력저하에 대해 안과 및 신경과 협진이 시행되었고 후부허혈성시신경병증 의심 소견으로 뇌 영상검사 후 4일간 소론도(스테로이드)를 처방 받았다.
같은 해 9월 뇌척수액 누출 의증 진단으로 요추 배액관 삽입술 후 다음날 경부 경직 및 발열이 지속되어 요추배액관을 제거하였고 안과 및 신경과 협진시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나 발열 및 염증 소견이 있어 스테로이드 재시작은 보류되었다.
발열이 지속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감염내과 협진 후 항생제를 변경하며 투여 받았고,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경 안과 및 신경과 협진조치 후 경과관찰하자는 소견을 들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척추 수술 중 출혈, 혈압저하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고 수술과 시신경손상과 연관이 있으며, 수술 후 왼쪽 눈 증상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현재 상태가 되었다.
피신청인: 수술 후 허혈성 시력저하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중인 환자에 대해 좌측 시력저하 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어렵고 조기에 시력저하 증상에 대한 검사 및 조치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시안의 쟁점
○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시력저하 호소에 대한 처치 및 진단 시점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후의 시력 저하의 원인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다. 환자 수술 전 안과 협진하 당뇨 망막병증이 인지되어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출혈 및 저혈압에 의한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가능성 및 복와위 자세에서의 장시간의 수술로 인한 것일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15시간 이상 동안 안구가 직접 압박되면 완전 실명될 가능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완전 실명이 아니므로 직접적 압박이라기보다는 복와위 자세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진단 시점이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우리 원 감정소견 등 제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은 제2요추부터 제2천추까지 수술 범위가 광범위하여 수술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수술 과정에 출혈량이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수술과정에 평균 성인 남성의 혈액량인 5,000cc의 150%가 넘는 8,000cc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마취기록지 참조), 신청인이 평균 수술시간인 6.5시간을 훨씬 초과한 14시간 55분에 걸쳐 복와위 자세로 수술을 받으면서 안구 또는 안구 주변에 압박이 가해진 사실, 수술이 평균 수술시간보다 길어지거나 수술로 인한 출혈량이 총 혈액량의 평균 44.7%에 이를 경우 시신경 손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신청인은 좌측 눈의 시야가 흐려졌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진단되었는데 이 질환은 우리 원 감정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복와위 자세에서 장시간 시신경의 압박, 대량 출혈 및 저혈압 등의 원인으로 발생 가능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허혈성 시 신경손상은 장시간의 시신경 압박 또는 과다출혈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청인의 안구 또는 안구 주변 부위가 장시간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술과정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게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야기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경우 예측이 어렵고 발생확률이 낮은 후유증이라고 주장할 뿐 그 밖에 설득력 있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적 손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시신경 손상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약 13,600,000원 중에는 정형외과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시신경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시신경 손상의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또한 알 수 없어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일실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이러한 기왕의 치료비와 일실소득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책임제한: 이 사건 수술 자체는 신청인의 질환치료에 적절한 방법이었던 점, 이 사건 수술은 수술 부위가 광범위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성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었던 점, 척추수술 후 실명하는 비율은 0.1~0.2% 정도로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부담할 책임정도는 신청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의 50~60%가 적절하다 할 것이다.
위자료: 신청인의 성별 및 나이, 이 사건의 경위 특히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내용,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의 정도, 기타 조정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부담할 위자료 액수는 금 10,000,000원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소결: 이상의 사정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정절차의 특성 및 당사자의 의사,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금 10,000,000원을 조정금액으로 결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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