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진단지연으로 비골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9년 7월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였고, 무릎 골관절염(KL grade 3-4) 진단 하 같은 해 9월 좌측 슬관절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수술시작 10:45 ~ 수술종료 12:25). 수술 중 1분 미만으로 무수축이 발생하였고 흉부 압박없이 에피네프린 투약으로 자발순환 회복되었다.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하여 경과관찰을 시작하였다. 15:00 간호기록 상 motor(RU/LU/RL/LL) 5/5/5/1 으로 사정된 기록이 확인되며, 23:00 간호기록 상 수술한 다리부위에 경한 저린감이 지속되며 오른쪽에 비해 차가우며 족배동맥 맥박 촉지 되지 않았다. 당직의가 상태를 확인 하였고 붕대를 재조정하며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수술 다음날 7:00 EPH 5/1 ADF 5/1로 확인되었고 압박을 제거하고 관찰하기로 하였다. 이후 4일 뒤까지 움직임 및 감각을 사정하며 경과를 보았고, 다음날 구획증후군 의증으로 근막절개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움직임 및 감각을 사정하며 경과관찰 후 10일 뒤 지연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후 관리, 통증조절, 상처관리, 항생제 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으며 경과관찰 하다가 같은 해 12월 퇴원하였다.
퇴원 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과를 보았고 2020년 3월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상 경골, 비골신경병증의 소견이었으며 EPH 5/0 ADF 5/0 소견을 보였다. 신청인 진술상 현재 걸을 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아 왼발 전체가 저리고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과정 상 잘못으로 비골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 부위 저림 및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현재 왼쪽 발목에 감각이 없고 걸을 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아 보행이 불편하며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감각 이상 및 운동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는 잘못이 없고, 수술 후 드문 합병증인 구획증후군이 서서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발견 즉시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경과관찰 상 과실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후 좌측 하지 감각 이상, 족관절 배굴 및 족지 신전이 안 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CK-MB, CK의 상승 소견을 보인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수술(근막절개술) 시점이 수술 후 6일 뒤에 시행되어 다소 지연 되었다고 사료되며, 구획증후군은 응급상황으로 진단의 지연이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치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우리 원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구획증후군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 체내의 근육, 신경, 혈관 등 기능적 구조물 사이에 압력이 증가한 채로 수 시간 지속될 때 점차 근육과 신경에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하여 영구적인 기능장애와 구축 변형이 초래되는 질환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는 하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획증후군의 증상이 모호할 때에는 진단이 어려우나, 구획증후군은 응급상황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여 구획 내 압력을 낮추어야 비가역적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당일 23:00경부터 수술한 다리 부위에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수술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에 비해 차가우며, 다음날 압박 붕대를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은 채 다음날 07:20경 엄지발가락 움직임과 감각이 떨어짐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의료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예가 흔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증세를 구획증후군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골부 신경이 눌린 상황 등으로 진단하여 붕대재조정이나 압박붕대 제거 등 압력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면서 감각의 변화나 추이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의 통증이나 마비증세가 지속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6일 뒤에 이르러서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다. 그렇다면 수술 이후 신청인이 때때로 저린 감각이나 열감이 호전되었다고 표현하는 등 전형적인 구획증후군의 증세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이후 구획증후군의 증세에 대한 처치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수술 이후 위 근막절개술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움직임과 감각을 사정하며 경과를 지켜본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획증후군의 진단의 지연으로 인한 근막절개술의 지체가 신청인의 신경계통의 후유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상의 부주의로 인한 구획증후군의 진단지연 및 이에 따른 근막절개술 등 처치 지연이 신청인의 현재와 같은 좌측 경골 및 비골신경병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소속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또는 나중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신청인의 신경을 직접 손상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 및 우리 원 감정소견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자연 회복되나 일부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의 의료진이 위와 같은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의 설명 이외에 구획증후군의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신경 마비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자료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후에 발생한 구획증후군이나 그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비록 드물다거나 비정형적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전의 설명은 적정하거나 충분하게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와 같은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인식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환자로서의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에서 본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잘못내지 구획증후군 진단지연의 잘못과 아울러 이 사건 수술 전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지출한 진료비 이외에도 이 사건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비를 비롯하여 □□대학교병원, ◯◯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약 7,000,000원 가량의 진료비를 지출한 점, ② 신청인은 2021년 5월 □□대학교병원에서 발목 관절 전강직, 후족부 강직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6.4%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나이가 60대 초반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도시일용노임 기준)이 약 27,000,000원 가량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수술 후 구획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임상적으로 상당히 낮고 신청인의 상태가 수술 후 정형적으로 나타나는 구획증후군의 진행 양상과 달리 상당한 시간을 두고 비정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도 구획증후군으로 바로 진단하기는 쉽지 않았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40% 내외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의 나이, 현재 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점 그 밖에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과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해결에 협조하여 온 점, 피신청인이 과거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고 청구하지 아니할 뜻을 보인 점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금액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포함하여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쌍방의 채권채무를 정산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2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진단지연으로 비골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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