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휴업급여나 보상금 등 일반 통장 계좌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자 및 수급권자
특징 혜택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가능
(다른 금액 입금 불가,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 입금 불가)
시중 모든 은행 : 국민·농협은행·단위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새마을금고·산림조합·수협은행·단위수협 신협중앙회
(제외 : 씨티은행, 저축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
거래제한
은행 및 상품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불가
담보 제공 및 질권설정 불가
통장대출의 대출 계좌로 사용불가
유의사항
본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납부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 창구에서 납부 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받아야 합니다.
이용 방법 절차
은행방문(신분증, 도장, 구비서류)
희망지킴이 통장발급
공단에 거래은행 계좌변경 신청(수급권자)
거래 계좌 변경처리(공단)
※ 구비서류: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 연금증서(유족, 장해 연금 수급자인 경우)
가족이 재해자 대신 통장개설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원, 재해자 신분증/
도장 및 가족 신분증/도장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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