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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동의입원 문제해결(72시간 보호입원 전환 등)

by 정보알리미!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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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동의입원을 하는 경우 QNA를 알려드립니다. 퇴원의사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 의사여부에 따른 결정, 도으이입원에서 보호입원으로 전환 시 유의해야하는 점, 보호의무자 협조가 어려울시 해야하는 점, 재입원처리 등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동의입원의 경우 2개월에 1번씩 환자에게 입원/퇴원의사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혀 보호의무자가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보호의무자가 입원치료를 더 받아보도록 설득하여 환자가 퇴원의사를 철회하고 입원의사를 밝힌다면, 입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퇴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원절차나 비자의입원 전환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퇴원의사 확인시 환자가 퇴원의 의사를 밝힌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요구가 진정한 퇴원의사인지 확인한 후에 퇴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원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킬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환자가 퇴원신청서 작성 이후 퇴원제한기간(72시간) 중에 퇴원신청을 철회하는 경우그 철회가 가족이나 정신의료기관측의 억압이나 강제 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퇴원신청 철회서류를 직접 환자로부터 서명 받아 남겨두고 해당 내용을 의무기록에 상세하게남겨두신후 동의입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동의입원 중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였으나 보호의무자의 퇴원 미동의,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보호입원으로 전환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때, 전환 시점에서 권리고지를 다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동의입원 진행할 때 이미권리고지는한바있습니다.)

답변
동의입원 진행 당시 권리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퇴원 신청 후 퇴원이 거부되어 비자의입원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원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고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비자의입원인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입원 즉시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질문
동의입원 중인 환자가 퇴원요청을 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의무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인계없이 퇴원이 진행되어도 되나요?

답변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였으나 72시간 이내에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않을 경우에는 퇴원 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72시간이 도래하기 전 퇴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 의사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퇴원 안내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던 내용은 의무기록에 남겨두실 것을 권합니다.만일 퇴원을 신청한 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는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가 필요하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사실을 통보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동의입원인 경우 보호입원으로 전환 시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퇴원 후 재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절차만으로 퇴원 후 재입원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자의입원과 달리 동의입원된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였으나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 제한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퇴원 신청, 보호의무자의 퇴원 미동의, 전문의의 입원 치료 필요성 진단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퇴원 제한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원 신청 시점의 72시간 이내로 [참고서식 제6호]에 따른 퇴원거부 통지를 하신 후 보호의무자 2인의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시에는 실제적인 퇴원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동의입원을 한 환자는 퇴원할 의사가 없지만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퇴원시켜야하나요?

답변 
동의입원은 자의입원 유형의 하나로 입원을 신청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에도 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을 진행해야하나,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72시간이내에 퇴원을 거부하고 비자의입원의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동의입원에서 퇴원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입원을 신청한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할 경우라도 입원환자가 입원계속 의사가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퇴원시킬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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