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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례비 청구(신청방법, 금액, 유족 등)

by 정보알리미!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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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면 근로자 환자에 대해 장례를 치러야합니다. 장례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산재보험에서는 장례비에 대해 지급을 해줍니다. 방법은 장례비청구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합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들도 있으니 잘 챙기셔야합니다. 유족이 하는경우와 유족이 아닌경우 공과금 등 참고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노동자의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비 청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 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장례비 참고사항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장례비가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에 따른 장례비 최고금액인 16,775,750원을 초과하거나 장례비 최저금액인 12,082,820원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장례비의 사전지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위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

의 순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를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
 장례비를 사전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사전지급한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4항).

 

공과금의 면제
 장례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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