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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계모, 입양, 해외체류, 미성년자, 접근금지)

by 정보알리미!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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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호입원을 할 경우 여러 애매한 경우나 특이케이스에 따라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계부나 계모의 경우 보호의무자 입증 관계나 해외 체류중인 경우와 미성년자의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증빙,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접근금지 상태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질문
환자의 계부 또는 계모는 별도의 입양절차 없이도 보호의무자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환자이고 환자의 친모 또는 친부가 사망하였어도
부모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인 계모가 환자일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의 자녀는 계모의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요?

답변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계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 직계혈족(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부양의무를 지며, 그 자녀는 '계부·계모'에게 있어 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계모가 환자일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례"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계모)와 재혼한 배우자 및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모두 보호의무자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계모나 계부의 경우라도 자신의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상대방과 사이에 친부모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한 서로 간에 보호의무 자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8.30.자 2013스96 결정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질문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중 단기(하루라도) 입국했던 기
록이 있으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해야할까요?

답변 
보건복지부 고시(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의무자 지위가 회복되어 보호의무자로서 보호입원신청이나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하던 중 잠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체류중인 국가로 돌아갔다면 장기간 해외 체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체류중인 국가로 돌아간 이후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의무자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 
미성년자 환자의 보호입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자의 부모는 이혼을 한 관계로모와 외조모 2인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환자 - 모 - 외조모의 직계혈족 관계 증빙만 하면 되나요? 별도의 다른 서류가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성년자의 경우 거소지정권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가정의 미성년자 환자가입원한 경우 모와 외조모가 직계혈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갖는다 하더라도 친권의 확인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할 것입니다.위의 사례에서 만일 모친은 친권자가 아니라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친권자(부친)의 의사 또한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보호의무자 제외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남편의 음주와 폭력 문제로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습니다(경찰서). 지속되는 음주 문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접근금지 신청을 한 부인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제3호의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와관련하여,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모두 포함되므로,보호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모두 보호의무자 자격은 없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소송'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 소송,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 등은 포함되나, 경찰서에 접수한 신고, 고소, 고발과 그 외 협의이혼, 후견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 등은 비송사건으로 포함되지않습니다.따라서 접근금지 신청을 한 배우자는 보호의무자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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