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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이후에 직장복귀를 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직업재활급여라는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재해자에게 훈련비용이나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산재로 장해가 남은 분들은 고용 유지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복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산재노동자 중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장해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직업복귀계획이 수립된 미취업자로서 타 법령 등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신청기간 및 횟수: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산사업 포함) 2회까지 신청
직장복귀지원금 등(사업주 지원)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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