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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임산부 병원 진료비 할인 알아두기(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절차, 방법)

by 정보알리미!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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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임산부, 임신부에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보다 낮추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효과로 17년 이후 임산부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할인을 받게됩니다. 할인 혹은 경감이죠.

 

할인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본인부담률에서 진료비에서 10~2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됩니다.

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외래)
임신부 상급종합병원 60%  40%
종합병원 50%  30%
병원 40%  20%
의원 30%  10%

 

따라서, 임산부, 임신부, 임신중인 분들께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꼭 임신중인 것을 원무과에 알려주시고 임신부 혜택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후 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신부 외래 병원비 혜택은 부인과, 산부인과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진료과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과 관련해서 확인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임신부임을 확인하고 경감가능(F015) 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등 별도의 등록(신청) 절차를 거쳐야 경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이전보다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인하되나.

A "임산부 외래 종별 본인부담률은 종전에 비해 20%포인트 감면된다. 상급종합병원은 본인부담률 60%→40%, 종합병원은 50%→30%, 병원은 40%→20%, 의원은 30%→10%로 의료비가 낮아진다."

Q 입원을 해도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A "임산부 본인부담률 감면은 임산부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입원 진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도 적용되지 않는다."

Q 모든 병원에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 

A "맞다.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임산부의 진료비 본인부담률 감면을 거절할 수 없다."

Q 진료를 받을 때 마다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가 필요한가. 

A "보통은 (병원에) 보여줘야 한다. 이 제도는 기관에 임신 사실을 등록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임을 확인하면 자동 적용한다. 임신 주차가 좀 길어졌다면 육안으로 확인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산모수첩처럼 임신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병원에서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부인과는 임산부가 자주 진료받아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 의료기관은 보통 임산부가 자주 진료받는 경우가 없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나 공문을 병원 측에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료 전 산모수첩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진료비 본인부담률 감면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간혹 병원 측이 '그런 제도는 없다 혹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보건복지부(129)로 전화하거나 병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면 된다."

Q 모르고 인하되지 않은 의료비를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

A "환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병원에서 거절했다면 결과적으로 환급은 어렵다. 규정이 없어 환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및 출처 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866&pageIndex=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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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보험급여과-5984, 2017.8.18.)  나.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

www.hira.or.kr

[공문]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pdf
0.07MB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hwp
0.13MB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pdf
0.23MB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협조요청.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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