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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긴급 병원비 지원 받는 방법(한도, 횟수, 신청 등)

by 정보알리미!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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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된다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갑자기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될 경우에는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게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받는경우 본인부담률도 더 크기때문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소속된 사회사업팀을 방문하여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원무팀을 통해서 면담을 우선하는게 좋습니다.

 

나라에서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병원을 통해서 신청하시게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되고 추가로 300만원까지되면 6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되는건아니고 재산 등 조회 후 정말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은 사회복지사나 원무팀 혹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 담당자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의료지원 및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지원방법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3항).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2022. 6. 28. 발령, 2022. 7. 1. 시행) 2.].

 

지원 횟수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1회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지원횟수는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질의응답

[1] 보건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접수 하지 않고 보건소에 연계해야 하는가? 

[2] 보건소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을 확인하고 현재 입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1〕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도 접수를 하고 긴급지원담당자는 의료비 발생 정도를 파악하여 암환자(소아ㆍ성인)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에서 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암환자(소아ㆍ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지원한도액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예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이 되는 자(수급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신청접수 하였는데 퇴원 시에 의료비가 급여 20만원, 비급여 300만원 청구되었다면 이 환자는 보건소에서 급여 20만원과 비급여 100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지원 상한액 300만원 중 보건소 지원액 1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을 지원하면 됩니다. ※ 보건소 지원금액: 의료급여는 지원개시일부터 연간 220만원(본인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3년간 6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확진일로부터 연간 20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3년간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보건소로부터 지원개시일(의료급여) 또는 확진일(건강보험)부터 이미 지원받은 금액과 현재 입원으로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질의

〔1〕 수급자는 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가?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이 아니어도 지원가능한가? 

 

회답

〔1〕 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할 만큼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지원하라는 뜻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시술을 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의 경우만 지원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 (6).pdf
3.99MB
긴급의료비지원 신청서식.hwp
0.05MB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ccfNo=3&cciNo=1&cnpClsNo=2&menuType=cnpcls&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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